위험해서 일을 멈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처벌받나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위험이 나중에 실제로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당시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작업중지와 대피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에서 금지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해서는 안 되는 불이익
법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 사업주가 다음과 같은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해고
-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다만 모든 작업중지에 자동으로 보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문상 보호의 기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근로자에게도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의 부서의 장인 “관리감독자등”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52조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 권리만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보고 의무와 관리감독자등의 후속 조치 의무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작업중지·대피 권리와 구별됩니다. 사업주에게는 작업중지와 대피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는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사업주가 보호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4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주제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는 과태료 조문으로 제52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제175조의 구체적인 항·호와 과태료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만으로 특정 금액의 과태료나 형사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점은, 급박한 위험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이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제4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