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위험해서 일을 멈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처벌받나요?
- 위험해서 일을 멈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처벌받나요?
- 위험해서 일을 멈춘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한 회사, 법으로 금지됩니다
- 위험해서 일을 멈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처벌받나요?
- 위험해서 일을 멈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처벌받나요?
- 위험해서 일을 멈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처벌받나요?
- 위험해서 일을 멈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처벌받나요
- 위험해서 일을 멈춘 근로자,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처벌받나요?
- 위험해서 일을 멈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처벌받을까
- 위험해서 일을 멈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 위험해서 일을 멈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처벌받나요?
- 위험해서 일을 멈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