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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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