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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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