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낸 재산분할 사건이 이혼 재판에 합쳐지면 판결도 한 번에 나오나요?
가사소송법 제14조에 따라 두 사건의 청구가 병합되었다면, 여러 청구를 1개의 판결로 재판합니다. 다만 따로 낸 사건이 이혼 재판에 저절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합할 수 있는지와 실제로 병합되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제14조제3항은 일정한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맡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병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청구의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한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는 관계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합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1개의 판결이 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구가 병합된 뒤에 제4항의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가 제3항의 사건 분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