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사건이 이혼 재판에 병합되면 판결은 한 번에 나올까요?
네. 가사소송법 제14조에 따라 여러 청구가 병합되면, 그 청구들은 1개의 판결로 재판합니다. 다만 사건을 병합할지는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재산분할 사건을 따로 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 재판에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제1항은 청구의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한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 관련 청구들을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함께 제기하는 방법을 허용하며, 별도로 제기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합 여부는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법에 따라 실제로 병합된 청구라면 1개의 판결로 재판하지만, 별도로 낸 재산분할 사건이 이혼 재판에 반드시 합쳐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4조만으로는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가 각각 어느 사건 유형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