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4조(관련 사건의 병합)
제14조(관련 사건의 병합) ①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當否)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별도로 낸 재산분할 사건이 이혼 재판에 병합되면, 판결은 하나로 나오나요?
- 따로 낸 재산분할 사건이 이혼 재판에 병합되면 판결도 한 번에 나올까: 가사소송법 제14조제4항
- 따로 낸 재산분할 사건이 이혼 재판에 합쳐지면 판결도 한 번에 나오나요?
-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따로 내도 되고 합쳐져도 된다
- 재산분할 사건이 이혼 재판에 병합되면 판결은 한 번에 나올까요?
- 따로 낸 재산분할 사건이 이혼 재판에 합쳐지면 판결도 한 번에 나오나요?
- 따로 낸 재산분할 사건이 이혼 재판에 합쳐지면 판결도 한 번에 나올까
- 재산분할 청구를 따로 내면 이혼 판결과 함께 나올까?
- 따로 낸 재산분할 사건이 이혼 재판에 병합되면 판결은 한 번에 나오나요?
- 따로 낸 재산분할 사건이 이혼 재판에 합쳐지면 판결도 한 번에 나오나요?
- 따로 낸 재산분할 사건이 이혼 재판에 합쳐지면 판결도 한 번에 나오나요?
- 따로 낸 재산분할 사건이 이혼 재판에 합쳐지면 판결도 한 번에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