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낸 재산분할 사건이 이혼 재판에 병합되면 판결은 한 번에 나오나요?
네.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사소송법 제14조에 따라 병합되었다면, 병합된 여러 청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합니다. 따라서 병합이 이루어진 뒤에는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이 하나의 판결에 함께 담길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제기한 재산분할 사건이 이혼 재판에 병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제3항은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된 경우, 일정한 관계가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병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병합 여부와 병합 후 판결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병합 여부: 법원이 관련성과 법정 요건을 살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병합 후 재판: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병합된 여러 청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합니다.
처음부터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한 청구의 판단이 다른 청구 판단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1개의 소로 함께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14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해야 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에도, 관련 사건을 1개의 소로 제기하려면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로 낸 재산분할 사건이 이혼 재판에 실제로 병합되면, 그 병합된 청구들은 하나의 판결로 재판합니다. 다만 병합 자체는 관련 사건의 관계와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참고 법령
- 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
- 가사소송법 제14조제2항
- 가사소송법 제14조제3항
- 가사소송법 제1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