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을 때리지 않고 욕하며 막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행위의 방식과 방해 대상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50조제1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욕설 자체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 또는 현장 출동·출입을 실제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욕설만 한 경우와 욕설하며 막은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16조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50조제1호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를 벌칙 대상으로 둡니다. 욕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욕설과 함께 구급대의 이동, 현장 진입, 환자에 대한 처치 등 구급활동을 막았다면 행위의 구체적 모습이 중요해집니다.
때리지 않아도 해당할 수 있는 두 유형
1. 위력을 사용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제50조제1호가목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체를 때리지 않았더라도, 위력을 사용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가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 대상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전체가 아니라, 조문에 적힌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입니다.
2. 현장 출동이나 출입을 고의로 막은 경우
제50조제1호나목은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해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거나 현장에 들어가려는 소방대를 의도적으로 막는 행위라면, 폭행이 없더라도 나목의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1호의 여러 유형 가운데 ‘고의로’라는 표현은 나목에만 있습니다.
폭행·협박 유형은 별도로 규정됩니다
제50조제1호다목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로써 해당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인지도 조문상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욕설이 곧바로 이 조항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
제5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정형은 제50조제1호~제4호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구급대원을 때리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사용해 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급활동을 위한 현장 출동·출입을 고의로 막는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상 처벌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욕설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욕설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출동·출입 또는 구급활동이 방해되었는지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제2항
- 소방기본법 제50조제1호가목·나목·다목
- 소방기본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