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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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원을 폭행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 소방기본법의 네 가지 방해 유형
- 구급대원을 때리지 않고 욕하며 막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 구급대원을 때리지 않고 욕하거나 막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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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원을 때리지 않고 욕하며 막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 구급대원을 때리지 않고 욕하며 막기만 해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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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원을 때리지 않고 욕하며 막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 구급대원을 때리지 않고 욕하며 막기만 해도 처벌될까
- 구급대원을 때리지 않고 욕하며 막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소방기본법 제50조의 네 가지 방해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