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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