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을 때리지 않고 욕하며 막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소방기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방해한 방법에 따라 벌칙을 정합니다. 다만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제50조의 어느 유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구급활동을 막은 상황이라면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 현장 출동이나 출입을 고의로 막은 경우: 제50조제1호나목은 소방대가 구급활동을 위해 현장에 출동하거나 출입하는 것 자체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대원을 때려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 출동한 뒤 구급활동을 막은 경우: 위력을 사용해 방해했다면 가목,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방해했다면 다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목에는 폭행·협박뿐 아니라 그로 인해 구급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욕하며 막았다”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막았는지, 출동·출입을 고의로 방해했는지, 위력이나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했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제50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 법령
-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제2항
- 소방기본법 제50조제1호가목·나목·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