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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차도로 건너도 되나요?
질문의 핵심은 계단이 불편한지가 아니라 제10조제2항 단서의 대상과 조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단서에 해당해도 횡단 장소·방법 규정은 따로 살펴야 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최단거리 횡단과 벌칙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그냥 차도를 건너도 되나요?
제10조제2항 단서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건널 때만 적용됩니다. 노약자·임산부로 넓혀 읽을 조문상 근거는 없고, 면제되는 것은 시설 이용 의무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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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통지를 못 받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일까: 제93조 통지와 제43조·제152조의 경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과 당사자의 통지 수령을 구분해, 제93조의 재량·의무 취소 구조와 사전·사후 통지 규정이 정하지 않은 공백, 제43조·제152조 무면허운전과의 경계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취소 통지서가 주소지에서 반송됐는데, 공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반송 뒤 공고가 있으면 언제부터 취소된 것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를 다루며, 제공된 조문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통지 의무와 무면허운전 금지·처벌 요건까지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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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차도로 건너도 되나요?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 그 시설로 건너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단서 적용 대상인지는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조건도 함께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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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그냥 차도를 건너도 되나요?
육교·지하도를 물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직접 건널 수 있지만, 이 예외는 지체장애인에게만 적용돼 일반인이 횡단시설을 우회해 건너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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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반송 뒤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
제93조에 공고나 반송 통지서 처리 방법이 없다는 점, 적성검사 조건부 통지 예외가 해당 사유에 한정된다는 점을 짚고 형사책임은 제43조·제152조제1호로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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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에서 면허 취소 통지서가 반송되면 공고만으로 취소되나요?
제93조제4항의 통지 의무와 제43조·제152조의 운전 금지·처벌을 구분하고, 적성검사 조건부 통지 예외도 반송·공고에는 적용된다고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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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통지서가 반송되면 공고만으로 취소되나요
이사나 주소 변경으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를 두고, 제93조제4항의 두 단계 통지의무와 공고 대체 규정의 부재, 제43조·제152조제1호 무면허운전 여부를 문언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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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통지서가 반송되면 공고만으로 취소되나요?
반송 사실만으로 공고 취소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취소 사유, 실제 처분 여부, 적용되는 통지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통지 미수령만으로 무면허운전 여부도 결론 낼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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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통지를 못 받고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일까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의 통지 의무와 무면허운전 성립을 별개 문제로 나누고, 반송·공고 같은 통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돼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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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가 반송되고 공고만 됐다면 면허는 취소되나요
공고가 반송된 통지를 갈음한다는 규정이 제93조제4항에 없고 통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돼 있어, 공고에 통지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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