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신고했다고 다 이름을 숨겨주는 건 아닌가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아닙니다. 범죄를 신고하거나 진술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이름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 자동으로 조서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인적 사항 기재 생략은 법에서 정한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등과 관련되어야 하고,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범죄신고등에는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증언·자료 제출,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이 포함됩니다.

어떤 경우에 조서에서 신원을 적지 않게 되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신고등과 관련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면 그 취지를 조서등에 적고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보복 우려는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신원 비기재가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마약 관련 신고도 모두 같은 대상은 아니다

특정범죄에는 일정한 마약 관련 범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를 열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약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고가 이 법의 특정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신청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 제도가 있다는 점과, 신청하면 예외 없이 반드시 처리된다는 점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서 등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도 범죄신고자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름을 빼도 신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조서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재하지 않은 인적 사항은 신원관리카드에 등재되어야 하며 그 카드는 검사가 관리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등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성명을 조서등에 적지 않는 경우에는 서명을 가명으로 하고, 간인과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됩니다.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정리

범죄 신고자의 이름을 조서에서 빼는 제도는 모든 신고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익명 제도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특정범죄인지, 범죄신고등과 관련된 조서등인지, 신고자등 또는 친족등에게 보복 우려가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신청 경로도 있으나 특별한 사유라는 예외가 있으며, 조서에 이름을 적지 않더라도 신원관리카드를 통한 관리 절차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참고 법령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관련 법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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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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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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