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13조(고의)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7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36편 · 1 / 2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