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에 붙었는데 면허증을 받기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인가요
결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것과 운전면허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서로 다른 시점이다. 법은 합격을 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면허증 발급을 효력 발생 시점으로 나누어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85조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고 정한다. 즉 합격은 면허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이고, 면허증을 실제로 발급받은 때에 비로소 면허의 효력이 생긴다. 조문은 ‘합격하면 바로’ 효력이 생긴다거나 ‘자동으로’ 면허를 딴 것으로 본다고 정하지 않는다.
제85조의 구조 — 합격·발급·효력을 나누어 정한 조문
도로교통법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는 전체 6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다.
- 제1항: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제2항: 시ㆍ도경찰청장은 합격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3항: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면 범위를 확대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의무).
- 제4항: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하기를 원하면 범위를 축소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재량).
- 제5항: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제93조에 따라 받게 되거나 받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의 효력과 벌점은 그대로 승계된다.
- 제6항(2024.3.19. 신설):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 구조에서 핵심은 제1항과 제5항의 짝이다. “합격하여야 한다”는 면허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이고,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는 효력 발생의 기준점이다. 둘을 하나로 섞어 “합격하면 면허를 딴 것”이라고 읽을 근거는 조문 어디에도 없다.
범위 확대·축소의 경우도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 운전면허 범위를 추가로 넓히는 발급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정해져 있는 반면, 범위를 줄이는 발급은 “발급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렇게 범위가 바뀌어도, 기존에 받았거나 받게 되는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의 효력과 벌점은 그대로 이어진다.
무면허운전 금지 조문은 무엇을 금지하는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는 항ㆍ호 구분 없는 단일 조문으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직접 정하는 금지 대상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이다. ‘합격 후 발급 전’이나 ‘효력 발생 전’이라는 표현은 조문에 없다. 다만 제85조제5항이 효력 발생 시점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로 정하고 있으므로, 면허증을 아직 발급받지 못한 상태는 — 비록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 제43조가 말하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와 이어 읽게 된다. 이는 제43조와 제85조제5항을 함께 읽었을 때 도출되는 해석이며, 제43조 자체가 ‘합격 후 발급 전’을 직접 적어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다. 제43조의 금지 대상은 “자동차등”이다. 반면 뒤에서 볼 제152조제1호는 괄호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단서를 붙여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데, 이 단서는 제152조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제43조의 금지 범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두 조문의 적용 대상 범위를 같다고 보면 안 된다.
위반하면 어떤 벌칙을 받는가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는 8개 호(제1호, 제1호의2, 제2호~제7호)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 제1호가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다.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이에 해당하면 제152조 본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 괄호가 명시하듯 이 호에서 말하는 “운전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 면허를 가리키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시험에 합격했지만 면허증을 아직 발급받지 못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제85조제5항에 따라 그 시점에는 면허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43조ㆍ제152조제1호가 정하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와 이어지는 상황이 된다. 다만 이 글이 근거로 삼는 법령 원문에는 ‘합격 후 발급 전 운전’을 직접 다룬 판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유ㆍ무죄 판단은 단정할 수 없다.
지금 효력 있는 조문과 시행 전 조문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2067호(2026. 10. 13. 공포, 2026. 10. 13. 시행)로 일부개정되었지만, 이번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와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다. 제85조ㆍ제43조ㆍ제152조의 문언은 이번 개정으로 바뀐 것이 아니며, 각각 다음 개정으로 지금의 문언이 만들어졌다.
- 제85조: 법률 제20375호(2024. 3. 19. 공포)
- 제43조: 법률 제17891호(2021. 1. 12. 공포)
- 제152조: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공포)
한편 제89조의2를 고친 법률 제22067호의 개정규정은 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즉 2027. 10. 14.부터 시행된다. 이 글의 기준일(2026. 10. 20.)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정 내용을 현행 제도처럼 설명하면 안 된다.
법률 제22067호의 부칙 제2조(적용례)ㆍ제3조(경과조치)도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적용례ㆍ경과조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80조의2)에 관한 것으로, 부칙 제3조의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경과조치일 뿐 제85조의 효력 발생 시점 일반에 관한 경과규정이 아니다. 두 조항을 혼동해 “합격 후 발급 전 운전”에 적용되는 특례처럼 쓰면 안 된다.
또한 2026. 6. 2. 일부개정되어 2026. 12. 3.ㆍ2027. 6. 3.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률 제21728호는 제2조ㆍ제44조의2ㆍ제137조ㆍ제148조의2ㆍ제160조ㆍ제3조를 고치는 것이고, 제85조ㆍ제43조ㆍ제152조는 그 대상이 아니다. 즉 이 글이 다루는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문언은 이 예정 개정으로도 바뀌지 않는다.
요약
- 합격은 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이고, 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면허의 효력이 생긴다(제85조제1항ㆍ제5항).
-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합격 후 발급 전’이라는 표현은 조문에 직접 쓰여 있지 않고, 제85조제5항과 함께 읽을 때 그 상태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 이어진다.
- 위반 시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면허 범위를 확대ㆍ축소해 재발급받는 경우에도 기존 취소ㆍ정지처분의 효력과 벌점은 그대로 승계된다(제85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후단).
- 이 글이 다루는 세 조문(제85조ㆍ제43조ㆍ제152조)은 2026. 10. 13. 시행된 법률 제22067호로 고쳐진 것이 아니며, 2026. 12. 3.ㆍ2027. 6. 3. 시행 예정인 개정으로도 바뀌지 않는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호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제1조, 제2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