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에 합격했지만 면허증을 받기 전 운전하면 무면허인가요?
원칙적으로, 시험 합격만으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을 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두고,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합격 후라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면, 합격 사실만으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의 운전 금지와 연결되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격과 면허 효력 발생은 구분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는 시험 합격이 운전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효력 발생 시점은 별도로 같은 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즉, 시험 합격과 운전면허 효력 발생은 같은 시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조문의 기준입니다.
발급 전 운전과 무면허운전 금지 조항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에는 ‘합격 후 발급 전’이라는 표현이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85조제5항이 면허 효력 발생 시점을 면허증 발급 시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합격만 하고 발급받기 전의 운전은 면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해 다음의 법정형을 정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43조의 금지 대상은 “자동차등”이고, 제152조제1호의 처벌 규정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조문별 표현과 적용 대상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시험 합격은 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이고, 운전면허의 효력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면허시험 합격 사실만으로는 운전면허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면허증 발급 전 운전은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85조제1항, 제2항, 제5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