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에 합격했지만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면 운전해도 될까?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시험 합격만으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제1항은 시험 합격을 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합격 후에도 본인과 대리인 모두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면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다만 제43조에 ‘합격 후 발급 전’이라는 표현이 직접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를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설명은 제43조와 제85조제5항을 함께 읽은 해석입니다.

반대로 대리인이 이미 면허증을 발급받았다면, 본인이 아직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할 시점은 시험 합격일이나 본인이 직접 면허증을 손에 쥔 날이 아니라,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받은 때입니다.

무면허 자동차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입니다. 이는 제43조가 금지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과 벌칙 조항의 대상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85조제1항·제2항·제5항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5조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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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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