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나와도 전과를 피할 수 있을까? 형법 선고유예의 요건과 효과
요약 및 결론: 형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의 재량이라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유예되지는 않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고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법 제60조가 정한 효과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형법 조문에는 전과 기록이 없어진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처럼 벌금형 선고가 거론되는 사건에서는 "벌금만 나와도 전과가 되느냐", "전과를 피할 방법은 없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형법에서 이 질문과 직접 맞닿은 제도가 선고유예(제59조·제60조)입니다.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된 형법(법률 제22007호)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지만, 선고유예 요건을 정한 제59조의 현재 문언은 2020년 12월 8일 전문개정(법률 제17571호)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바뀐 조문이 아닙니다.
명예훼손 벌금형도 선고유예 대상이 되나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도 선고유예 대상에 들어갑니다. 형법 제59조제1항 본문이 적용 대상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상에 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라는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조문(형법 제51조·제59조·제60조)에는 명예훼손죄 조문과 그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벌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선고유예 대상인지는 제59조제1항 본문이 정한 “선고할 형”을 기준으로 가려지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라는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형법 제59조제1항 본문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했을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은 항 없이 4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제51조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이 네 가지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적어 의무로 정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선고유예를 꼭 받나요?
선고유예는 법원의 재량이며,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선고유예를 받을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9조제1항 본문은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양형 조건을 다룬 제51조는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지만, 참작한 뒤 실제로 유예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가 선고유예에서 제외하는 사람은 전과자 전부가 아닙니다. 조문 문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형이 ‘자격정지 이상’에 해당하는지는 제59조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이 문언 그대로만 전합니다.
벌금과 다른 형이 함께 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59조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도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법원은 병과되는 형 전부를 유예할 수도 있고, 일부만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형법 제60조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면소 간주는 선고유예를 받는 시점이 아니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때에 생깁니다. 요건은 제59조에, 효과는 제60조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60조에 적힌 효과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가 전부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거나 기록이 지워진다는 문언은 형법 제59조·제60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고유예로 전과를 피한다’는 말은 조문이 직접 정한 효과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의 셋째 열에는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법률 효과를 적었습니다.
| 상황 | 적용 조문 | 법률 효과 |
|---|---|---|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 형법 제51조 |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함(의무) |
|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로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 형법 제59조제1항 본문 |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재량)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 |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 | 선고유예 예외(제외) |
| 형을 병과할 경우 | 형법 제59조제2항 |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재량) |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때 | 형법 제60조 | 면소된 것으로 간주 |
실제로 명예훼손 사건에서 선고유예는 얼마나 나오나요?
명예훼손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비율이나 관련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선고유예나 면소 간주에 관한 판례도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형법 제51조·제59조·제60조 문언만으로 요건과 효과를 설명합니다.
2026년 10월 형법 개정으로 선고유예가 바뀌었나요?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로,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에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만 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제59조의 현재 문언은 [전문개정 2020.12.8] 표기대로 법률 제17571호가 만든 것입니다. 제51조와 제60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어느 개정이 현재 문언을 만들었는지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4일 현재 세 조문은 모두 현행입니다.
관련 법령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벌금형도 선고유예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59조제1항은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도 선고유예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춰도 유예할지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선고유예 받으면 전과가 없어지나요?
형법 제60조가 정한 효과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뿐입니다. 전과 기록이 지워진다는 문언은 형법 제59조·제60조에 없습니다. 면소 간주도 유예를 받는 시점이 아니라 2년이 지난 때에 생깁니다.
전과가 있어도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선고유예에서 제외합니다. 이 단서가 모든 전과자를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이 '자격정지 이상'에 해당하는지는 제59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