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벌금이 나와도 전과를 피할 수 있나: 선고유예와 면소 간주 제도
질문의 답: 조건을 갖추면 ‘할 수 있다’
명예훼손으로 벌금 선고를 받아도 전과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宣告猶豫) 제도가 그것입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이고, 일정한 요건과 단서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란: 판결 효력 없음 상태로 보류
선고유예는 법원이 범죄를 인정하고도 형의 선고를 2년간 미루는 제도입니다(「형법」 제59조). 이 기간이 흐르면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결국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선고유예의 두 가지 요건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형의 범위: 1년 이하의 가벼운 형
벌금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라고 명시합니다. 명예훼손 벌금이 이 범위에 있다면 선고유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태도의 조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가벼운 형 요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다음 네 가지를 고려했을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합니다(「형법」 제51조).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단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제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전과자”가 아니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만 받은 전과가 있다면 이 단서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징역이나 자격정지를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효과: 2년이 경과해야 완성
선고유예를 받은 뒤 2년이 흐르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법」 제60조). 법 조문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유예 판결이 나온 즉시 전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2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아무 문제 없이 지낸 후에야 효과가 생깁니다.
정리
명예훼손 벌금도 선고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전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 법원의 재량이므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유예 판결 후 2년이 경과하면 효과가 완성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