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벌금이 예상될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형법 제59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법원의 재량이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전과 관련 기록의 처리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면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은 벌금형도 선고유예 대상에 포함하지만,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벌금형이면 선고유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는 형법 제59조제1항의 선고유예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벌금형이라는 사정만으로 선고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은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 사항으로 둡니다.

어떤 행위 또는 판단적용 조문법정 효과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지 판단형법 제59조제1항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
형을 병과한 경우형법 제59조제2항법원은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경과형법 제60조면소된 것으로 간주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형법 제59조제1항 단서선고유예 대상에서 예외

선고유예는 법원이 반드시 해줘야 하나요

선고유예는 요건이 언급돼 있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형법 제59조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해 법원의 판단 영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사항을 참작해야 합니다.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지 여부도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가 예외로 정한 대상은 전과가 있는 사람 전체가 아닙니다. 조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어떤 형이 자격정지 이상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과의 유무만으로 선고유예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언제 면소로 간주되나요

형법 제60조에 따른 면소 간주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 발생합니다. 선고유예 결정만으로 곧바로 면소 간주 효과가 생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법 제60조의 문언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벌금액, 명예훼손죄의 법정형, 전과 관련 기록의 처리 기준은 제공된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명예훼손죄 조문과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 사건의 벌금액이나 실제 선고 수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선고유예의 실제 선고 비율,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벌금형이 선고유예 대상에 포함되고, 법원이 법정 요건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벌금이면 선고유예 받을 수 있나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는 형법 제59조제1항상 선고유예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하고, 법원이 유예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으면 2년 뒤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전과 관련 기록의 처리까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못 받나요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예외로 정합니다. 조문은 모든 전과가 있는 사람을 일률적으로 선고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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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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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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