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와도 전과를 피할 수 있나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명예훼손 벌금형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 판단이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예훼손은 온라인 댓글, SNS, 커뮤니티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벌금형으로 처벌될 때 전과 여부가 삶의 여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통해 면소 간주될 수 있는 절차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선고유예는 언제 받을 수 있나?

선고유예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갖춰도 반드시 선고유예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나올 경우 선고유예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1년 이하의 벌금 범위에 한정됩니다.

법원이 선고유예를 판단할 때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네 가지 양형 조건을 살펴봅니다. 첫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둘째 피해자에 대한 관계, 셋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넷째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적용 조문조건·결과
1년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형법 제59조제1항선고유예 대상이 될 수 있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경우형법 제51조, 제59조제1항선고유예 판단의 근거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있는 경우형법 제59조제1항 단서선고유예 불가
선고유예 후 2년 경과형법 제60조면소된 것으로 간주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제외된다는 게 뭔가?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선고유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규정이 모든 전과자를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서의 적용 대상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이 정확히 어느 형까지를 의미하는지는 형법 제59조 조문 자체에 직접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과거에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유예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입법 취지로 이해됩니다.

면소는 언제 생기고 전과는 어떻게 되나?

선고유예를 받은 것만으로는 절차가 완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시점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입니다. 형법 제60조는 이 시점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형식적 판단 이유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면소 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조문의 명시적 문언은 ‘면소 간주’이며, ‘전과 기록 삭제’ 또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표현은 형법 조문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을 받으면 항상 선고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벌금형이 나올 경우 선고유예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하고,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유예가 타당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에 벌금을 받았으면 다시는 선고유예를 못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의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를 제외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단서의 적용 범위 밖이라면 다른 조건을 충족할 때 선고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것만으로는 면소가 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는 것이 면소의 조건이므로, 이 시점에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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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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