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오면 선고유예로 전과를 피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법원은 양형 조건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할 뿐, 전과 기록이 남지 않거나 지워진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형이 거론되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결과 전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함께 궁금해집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 시행 중인 형법은 선고유예의 요건과 2년 경과 후 효과를 각각 제59조와 제60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벌금형도 선고유예 대상인가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도 형법 제59조제1항의 선고유예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며, 요건을 갖췄다고 반드시 유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명예훼손 행위 자체 | 제공된 근거 조문에 명예훼손죄 조문 없음 |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이 자료로 확인할 수 없음 |
|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유예를 검토 | 형법 제51조, 제59조제1항 | 양형 조건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유예 가능 |
| 형을 병과할 경우 선고유예를 검토 | 형법 제59조제2항 |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선고유예 가능 |
|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경과 | 형법 제60조 | 면소된 것으로 간주 |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선고유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모든 전과가 제외 사유라는 뜻은 아니며, 제공된 조문만으로 어떤 형이 ‘자격정지 이상’에 해당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없어지나요?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제60조에는 전과 기록의 보존이나 삭제에 관한 문언이 없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벌금이나 선고유예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형법 제59조는 선고유예가 가능한 형의 범위와 요건을 정하지만, 명예훼손죄의 벌금액이나 실제 선고 비율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명예훼손 사건의 실제 벌금액·선고유예 비율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되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벌금형도 선고유예가 되나요?
형법 제59조제1항은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도 선고유예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법원이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해야 하며, 선고유예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전과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선고유예가 안 되나요?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가 제외하는 사람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제외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2년 뒤 전과가 삭제되나요?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전과 기록의 삭제를 정하지 않으므로, 2년 경과를 기록 삭제와 동일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