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벌금형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은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유예를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선고하려는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이어야 합니다. 둘째,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했을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합니다.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에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포함됩니다.
두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선고유예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조문은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유예를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59조의 단서는 모든 전과자를 제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단서가 예외로 두는 사람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조문만으로 ‘자격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더 넓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고유예의 효과도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60조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며, 전과 기록이 남는지 또는 지워지는지까지 직접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전과 기록의 존부나 삭제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벌금형도 선고유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하고 법원이 유예를 결정해야 합니다. 선고유예 뒤에는 2년이 경과한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를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뜻으로 바꾸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