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나와도 전과를 피할 수 있을까: 선고유예의 요건과 효과

입력 2026.10.04. 오전 10:08

핵심 답변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도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1. 선고유예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조문은 “유예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유예되는 것은 아니고, 유예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2.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선고하려는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이어야 하고,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여야 합니다.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 모두가 아니라 이 범위의 전과가 있는 사람만 제외됩니다.
  4. 효과는 2년이 지나야 생깁니다. 형법 제60조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조문이 정한 효과는 ‘면소 간주’뿐입니다. ‘전과 기록이 지워진다’는 내용은 형법 제59조와 제60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선고유예는 벌금형 사건에서 형 선고 자체를 미룰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받아들여야 적용되고, 법이 정한 효과는 2년이 지난 뒤의 면소 간주입니다.


1. 선고유예란 무엇인가

선고유예는 법원이 형을 정해 놓고도 그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근거 조문은 형법 제59조입니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조문이 말하는 대상은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려는 경우도 이 조문의 적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의 근거 조문(형법 제51조, 제59조, 제60조)에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명예훼손의 벌금액이나 형량은 다루지 않습니다.


2.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첫 번째 요건은 법원이 선고하려는 형의 종류와 범위입니다. 조문에 적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에 적힌 형조건
징역1년 이하
금고1년 이하
자격정지조문 문언 그대로
벌금조문 문언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도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건만 채운다고 선고유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두 번째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3. 요건 ②: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두 번째 요건은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입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을 정한 조문입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제51조는 항 없이 네 개의 호로 되어 있습니다. 어미가 “참작하여야 한다”여서 법원은 형을 정할 때 이 사항을 반드시 참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을 참작한 결과로 선고를 유예할지는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시 법원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조문어미의미
제51조“참작하여야 한다”양형 조건 참작은 의무
제59조제1항 본문“유예할 수 있다”선고유예 여부는 재량
제59조제2항“유예할 수 있다”병과형의 유예도 재량

이 구조 때문에 “반성하면 선고유예를 받는다”처럼 결과를 단정하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4. 단서: 선고유예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59조제1항 단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 제외 대상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 모두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형이 ‘자격정지 이상’에 해당하는지는 제59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특정 형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5. 형이 병과되는 경우(제59조제2항)

여러 형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도 제59조제2항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이 병과되더라도 그 전부나 일부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항도 “할 수 있다”로 끝나므로 법원의 재량입니다.


6. 효과: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

요건은 제59조에, 효과는 제60조에 따로 있습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효과가 생기는 시점: 선고유예를 받은 날이 아니라 그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입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순간 면소 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효과의 내용: 조문 문언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가 전부입니다.

7. “전과를 피할 수 있다”는 표현, 어디까지 맞나

질문은 “전과가 남지 않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조문으로 확인되는 내용
벌금형 사건도 선고유예 대상인가?그렇다.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가 요건에 있다(제59조제1항).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유예되나?아니다. “유예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제59조제1항).
반성만 하면 되나?형의 종류·범위 요건과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를 함께 갖춰야 한다(제59조제1항).
누구나 받을 수 있나?“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제59조제1항 단서).
효과는 언제 생기나?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제60조).
효과는 무엇인가?“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60조).
전과 기록이 지워지나?제59조와 제60조에는 기록 삭제나 전과 불발생에 관한 문언이 없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은 조문이 직접 정한 효과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효과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전과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조문 밖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형이 예상되면 선고유예를 신청하면 되나요? A. 제59조는 법원이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당사자에게 선고유예를 받을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법원이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Q.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그날로 사건이 끝난 것으로 보나요? A.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면소 간주는 2년이 지난 뒤에 생깁니다.

Q. 예전에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선고유예가 불가능한가요? A. 제59조제1항 단서가 제외하는 사람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전과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제59조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제59조는 최근 개정으로 바뀐 조문인가요? A. 현재 제59조의 문언에는 [전문개정 2020.12.8] 표기가 있고,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와는 다른 법률입니다. 제51조와 제60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어느 개정으로 현재 문언이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뿐이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습니다.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준일 현재 제51조, 제59조, 제60조는 모두 현행 조문입니다.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1항·제2항
  •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관련 법령: 형법 제51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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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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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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