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형법 제59조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하고, 선고유예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 조문은 기록 삭제나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효과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형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선고 자체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의 요건, 전과에 관한 단서, 2년 경과 후의 효과는 각각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본문
벌금형에도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형법 제59조제1항은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도 선고유예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선고유예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제59조는 이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면서 선고유예 여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경우에 선고유예의 단서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 예외를 둡니다. 단서가 제외하는 범위는 전과자 전부가 아니며, 이 조문만으로 ‘자격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형의 종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2년 뒤 어떤 효과가 있나요?
형법 제60조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효과는 조문에 적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며, 조문은 전과 기록 삭제나 기록의 존속 여부를 직접 규정하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이 글의 근거 조문은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유예의 요건과 효과를 정합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경우 | 형법 제59조제1항 |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 | 선고유예의 예외에 해당 |
|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 형법 제60조 | 면소된 것으로 간주 |
| 형을 병과하는 경우 | 형법 제59조제2항 |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 |
실제 벌금형 선고와 선고유예의 차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선고유예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명예훼손죄의 법정형과 구체적인 벌금액도 이 글의 근거 조문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벌금형도 선고유예 대상인가요?
네. 형법 제59조제1항은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하고, 최종 판단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 예외를 둡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서의 범위를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바로 면소된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기록 삭제나 전과 기록의 처리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