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나와도 전과를 피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선고유예가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59조와 제60조만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두 조문은 선고유예의 요건과 그 후의 효과를 정할 뿐, 기록의 유무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벌금형 등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선고유예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이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선고유예의 가능성과 2년 후의 면소 간주 효과까지입니다. 전과 기록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여기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형법 제59조제1항·제2항(선고유예의 요건)
  •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관련 법령: 형법 제51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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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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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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