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나와도 전과를 피할 수 있나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선고유예가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59조와 제60조만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두 조문은 선고유예의 요건과 그 후의 효과를 정할 뿐, 기록의 유무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벌금형 등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선고유예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이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선고유예의 가능성과 2년 후의 면소 간주 효과까지입니다. 전과 기록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여기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형법 제59조제1항·제2항(선고유예의 요건)
-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