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벌금형 받아도 전과 없이 끝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59조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다.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원이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해야 선고유예가 가능하며, 이는 법원의 재량 판단이지 요건만 갖추면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뒤 형법 제60조에 따라 2년이 지난 때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는다는 인식 때문에,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는 방법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 선고유예가 쟁점이 되는 유형이 꾸준히 나온다. 다만 선고유예는 조문상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해야 하는 절차라는 점이 자주 간과된다.
선고유예란 무엇이고 왜 벌금형에서도 문제되나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되 법원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두는 제도다. 형법 제59조제1항은 대상이 되는 형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이라고 규정해, 벌금형도 처음부터 선고유예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다만 조문 말미가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로 끝나므로, 대상에 든다는 것과 실제로 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벌금형이면 정상 요건 없이도 유예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형법 제59조제1항은 대상 형 요건 외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라는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항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네 가지이며, 제51조 자체는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지만 이를 참작한 결과 선고유예를 할지 말지는 다시 법원의 재량으로 돌아온다.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 대상에서 아예 빠지나
조문이 정한 제외 범위는 전과자 전체가 아니라 좁게 한정돼 있다.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만을 예외로 두며, 어떤 형이 자격정지 이상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 정의돼 있지 않다. 따라서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선고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전과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인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 구분 | 근거조문 | 요건ㆍ효과 내용 |
|---|---|---|
| 대상 형 요건 | 형법 제59조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
| 정상 요건 | 형법 제51조, 제59조제1항 | 범인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
| 제외 단서 |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
| 면소 간주 시점 | 형법 제60조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 |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 순간 전과가 사라지나
받는 순간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별도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형법 제60조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해, 선고유예 결정과 면소 간주 사이에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다. 조문 문언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전부이며, 이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들에 규정돼 있지 않다.
형을 여러 개 병과받아도 선고유예가 가능한가
가능은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의 재량이다. 형법 제59조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해, 벌금형과 다른 형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중 전부나 일부만 유예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할 수 있다”는 문언 구조는 제1항과 동일해, 병과 상황에서도 선고유예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실제로 선고유예가 얼마나 나오는지 통계로 알 수 있나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형법 제51조·제59조·제60조 원문에는 선고유예 실제 인용 비율이나 명예훼손 사건에 한정된 통계가 담겨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 구조와 요건만으로는 실제 선고유예율을 추정할 수 없고, 별도의 양형 통계 자료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관련 법령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무조건 전과가 남나요?
형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하면 벌금형이라도 선고 자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요건을 갖췄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 판단을 거쳐야 하는 절차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 즉시 전과가 사라지나요?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때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해, 유예를 받는 시점과 면소 간주 시점 사이에 2년의 기간을 둔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면소 간주뿐이며, 유예 즉시 발생하는 효과가 아니다.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아예 못 받나요?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만 예외로 규정한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과의 형이 자격정지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