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벌금이 예상될 때, 선고유예는 가능한가

입력 2026.10.04. 오전 10:08

명예훼손과 관련해 벌금형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선고유예가 가능한지는 형법 제59조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벌금형이라는 사정만으로 선고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9조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벌금형도 선고유예의 대상 범위에는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고유예가 법원의 재량이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59조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지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또한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선고유예의 예외로 둡니다. 이는 모든 전과가 있는 사람을 일률적으로 제외한다는 뜻으로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조문만으로는 어떤 형이 자격정지 이상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역시 조문은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일정 요건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선고유예의 효과는 형법 제60조에서 정합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 조문은 전과 기록의 처리나 전과 여부를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이 나와도 전과를 피할 수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조문의 효과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도 선고유예의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하고,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이 고려되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선고유예가 이루어진 뒤의 법적 효과는 2년 경과 후 면소 간주라는 범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 형법 제60조

관련 법령: 형법 제51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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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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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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