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체크카드를 빌려줬을 때 처벌 여부: 대가와 범죄 인식이 핵심
전자금융거래법상 판단에서는 먼저 해당 체크카드가 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접근매체의 정의가 없으므로, 이 글은 체크카드가 접근매체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제6조 제3항의 대여 규정을 살펴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료로 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제6조 제3항 제2호의 금지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금전이나 그 밖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요구하거나 약속한 바도 없다면 이 대가 요건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료 대여라고 해서 제6조 제3항 제3호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항은 다음과 같은 대여를 금지합니다.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한 대여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대여
즉, 대가와 범죄 이용에 대한 목적 또는 인식은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대가가 없더라도 범죄 이용 목적이 있었거나 범죄에 쓰일 사실을 알면서 대여했다면, 제3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여와 양도는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와 대여를 구분합니다. 양도·양수는 제1호에서 별도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는 대가나 범죄 인식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대여는 제2호와 제3호에서 각각 대가, 범죄 이용 목적 또는 인식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행위가 일시적인 대여인지, 양도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해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정리
무료 대여라는 사정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한 대여인지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는지,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별도의 판단 대상입니다. 따라서 무료 여부만으로 대여 행위의 법적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조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단서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