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를 공짜로 빌려줬는데 범죄에 쓰였다면 처벌될까?

입력 2026.10.21. 오전 10:08

범죄에 쓰였다는 결과만으로, 빌려준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빌려줄 때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대여에 관해 두 가지를 각각 금지합니다.

  • 제2호: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 제3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따라서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했다면 제2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가의 수수·요구·약속이 없었다면, 제3호에서는 빌려줄 당시의 범죄 이용 목적이나 인식이 핵심입니다. 나중에 범죄에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규정들을 위반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체크카드가 해당 법의 접근매체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적용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접근매체의 정의가 없어, 개별 카드의 해당 여부까지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카드를 양도한 경우에는 대여와 다른 조항인 제6조 제3항 제1호가 문제 됩니다.

참고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제2호·제3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제2호, 제8항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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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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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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