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은 별도 제도)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은 국세 열람과 별도로 지방세징수법이 정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계약 전 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계약 후 같은 시한까지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은 국세 열람과 별도로 지방세징수법이 정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계약 전 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계약 후 같은 시한까지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