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법 제109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천만원이다.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이송에 관하여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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