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대신 세입자 물건을 담보로 잡을 수 있나요?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집에 있는 세입자 물건에 담보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650조는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 건물 등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물건이 집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건물 등에 부속한 동산인지, 세입자 소유인지,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한 압류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650조의 효과가 생기는 시점은 압류한 때입니다.
이 조문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짐을 치우거나 버리거나 팔 수 있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209조의 자력구제도 집주인의 짐 처분 권한을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점유자가 점유를 부정하게 침탈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막는 경우와, 침탈된 점유물을 되찾는 경우를 다룹니다. 탈환에 관해서도 부동산은 “침탈후 직시”, 동산은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라고 범위를 정합니다.
결국 밀린 월세, 제650조에 따른 압류의 효과, 세입자 짐의 처분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월세 미납만으로 세입자 물건을 담보로 확보했거나 치울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650조(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 민법 제209조제1항·제2항(자력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