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사려다 못 샀어도 처벌되나: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미수·예비·음모 범위

입력 2026.10.08. 오전 10:0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사려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 즉 ‘시도’만 한 경우를 처벌할지 여부를 단 하나의 기준으로 정하지 않는다. 처벌 여부는 (1) 어느 조문(제58조~제61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2) 그 조문의 몇 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다. “마약은 시도만 해도 다 처벌된다”거나 반대로 “미수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벌칙 조문 원문을 근거로, 조문마다 미수범·예비·음모 처벌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한다.

1. 미수범(시도) 처벌 여부는 조문마다 다르다

네 개 벌칙 조문 모두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항을 두고 있지만, 그 적용 범위는 조문마다 제각각이다.

조문미수범 처벌 대상미수범 처벌에서 빠지는 부분
제58조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 전부없음 (제1항 전 호가 대상)
제59조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제1항제5호(가목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 제13호(1군 임시마약류에 대한 제5조의2제5항제3호 위반)
제60조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 전부없음
제61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 및 제2항(같은 제외 사유 적용)에 규정된 죄제1항제2호(마약 원료 식물 재배, 원료ㆍ종자ㆍ종묘 소지ㆍ소유), 제3호(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원료 식물ㆍ버섯류의 흡연ㆍ섭취 및 그 목적의 소지ㆍ소유), 제9호(원료물질 수출입ㆍ제조)

즉 제58조와 제60조는 각 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폭넓게 처벌하는 구조이고, 제59조와 제61조는 특정 호를 괄호로 빼낸 뒤 나머지에 대해서만 미수범을 처벌하는 구조다. 같은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문구라도 어느 조문에 속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커버되는 행위의 범위가 달라진다.

2. 예비·음모 처벌은 더 좁고, 두 조문에만 있다

예비(실행을 준비하는 단계)나 음모(공모 단계)까지 처벌하는 규정은 제58조제4항과 제59조제4항, 이 두 곳뿐이다. 제60조와 제61조에는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항 자체가 없다.

  • 제58조제4항: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제외되는 제1항제7호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다. 제2항(영리 목적 또는 상습)에는 이런 제외 괄호가 붙어 있지 않다.
  • 제59조제4항: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상은 제1항제7호 하나뿐이다. 이 호는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를 가리킨다. 제59조제2항(상습범)은 예비ㆍ음모 처벌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주의할 점은, 미수범 처벌 범위와 예비ㆍ음모 처벌 범위가 서로 다른 틀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58조는 미수범으로는 제1항 전부(제7호 포함)를 처벌하면서도, 예비ㆍ음모에서는 바로 그 제7호를 빼놓았다. 두 범위를 같은 것으로 보고 “미수가 되면 예비ㆍ음모도 당연히 처벌된다”고 넘겨짚을 수 없는 구조다.

3. “사려다 못 샀다”는 어떤 호에 해당하는가 — 조문은 ‘매매’라고만 쓴다

질문의 핵심인 “사려다 못 샀을 때”는 조문상 매수(買受)나 구매라는 단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네 조문 모두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이라는 표현을 쓴다. 매매가 들어간 호들은 다음과 같다.

  • 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
  • 제59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 제60조제1항제2호
  • 제61조제1항제4호다목ㆍ제5호

이 호들은 어느 조문에서도 미수범 처벌 제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즉 각 조문의 미수범 처벌 범위 안에 이 호들이 들어 있는 것은 문언상 확인된다. 다만 사려다 성사되지 않은 행위, 즉 매매의 ‘구매 측’ 시도가 구체적으로 어느 호의 매매 미수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들 자체에 적혀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4. 마약 종류에 따른 차이 — 조문 자체가 종류별로 나뉘어 있다

질문에서 말하는 “마약 종류”란 결국 마약ㆍ제2조제3호 각 목의 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ㆍ임시마약류 등을 구분해 각기 다른 조문(제58조~제61조)에 배치해 둔 구조를 가리킨다. 예컨대

  • 마약 및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중대 행위는 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ㆍ제61조에,
  •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ㆍ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행위는 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ㆍ제61조에 나뉘어,
  • 대마 관련 행위는 제58조ㆍ제59조ㆍ제61조에,
  • 1군ㆍ2군 임시마약류 관련 행위는 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ㆍ제61조에

각각 걸쳐 있다. 다만 제2조제3호 각 목이나 1군ㆍ2군 임시마약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을 가리키는지는 이 벌칙 조문들 자체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 세부 분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결국 “종류에 따라 시도만 해도 처벌되는지가 달라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마약 종류와 그 종류에 결부된 구체적 행위(제조ㆍ매매ㆍ소지ㆍ투약 등)가 어느 조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미수범ㆍ예비ㆍ음모 처벌 여부가 각각 달리 정해진다는 것이다.

5. 시행일 관련 주의사항 — 제61조는 앞으로 문언이 바뀐다

이 글이 기준으로 삼은 날짜(2026-10-08) 현재 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ㆍ제61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문언이 현행이다. 다만 제61조는 2026년 11월 12일부터 법률 제21102호에 따른 문언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 시행예정본에서는 제1항제2호의2의 인용 조문이 “제4조제2항제8호”에서 “제4조제2항제7호”로 바뀌는 것으로 보이고, 제6호의2(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관련 사항의 공개ㆍ누설 처벌) 역시 빠지는 것으로 보이나, 이 두 조항이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문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미수범을 정한 제3항의 문언은 두 버전에서 동일하다. 즉 이 글을 읽는 시점이 2026년 11월 12일 이후라면, 제61조제1항 중 일부 호의 번호와 내용이 달라져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는 2026-11-12, 2027-05-27, 2027-09-16 각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요약

  • 미수범(시도) 처벌 범위는 제58조ㆍ제60조는 각 조 제1항ㆍ제2항 전부, 제59조는 제1항 중 제5호ㆍ제13호를 뺀 나머지와 제2항, 제61조는 제1항 중 제2호ㆍ제3호ㆍ제9호를 뺀 나머지와 제2항으로 각각 다르다.
  • 예비ㆍ음모 처벌은 제58조제4항(제1항 중 제7호 제외 및 제2항)과 제59조제4항(제1항제7호만) 두 곳에만 있고, 제60조ㆍ제61조에는 없다.
  • 조문은 ‘매수ㆍ구매’가 아니라 ‘매매’라는 표현을 쓰며, 매매가 포함된 호들은 미수범 처벌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다만 ‘사려다 못 산’ 구매 측 시도가 구체적으로 어느 호의 매매 미수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자체에 적혀 있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각 목)ㆍ대마ㆍ임시마약류(1군ㆍ2군)는 조문별로 다르게 배치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마약 종류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조문과 처벌 범위가 달라진다.
  •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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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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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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