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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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