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반드시 취소될까? (소년법 제39조·제40조)
-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꼭 취소될까
-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보호처분도 취소되나요?
-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취소될까?
-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꼭 취소되나요?
-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취소되나요?
-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취소되나요?
- 보호처분 중에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보호처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나면 무조건 취소될까?
-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어도 보호처분은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취소되나요?
-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도 꼭 취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