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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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