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집을 넘겨준 쪽에는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한 줄 답
소득세법은 ‘위자료’라는 말로 과세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1호는 “양도”를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가목~다목 세 가지로만 한정합니다. 그 세 가지에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니까 세금이 없다”거나 “위자료니까 무조건 양도세가 붙는다”는 식의 단정은 어느 쪽도 조문에서 곧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그 이전이 유상인지(대가관계가 있는지) 에 걸립니다.
1. 출발점: 소득세법이 정의한 “양도”
조문 문언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현행 [시행 2026. 7. 1.])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이 셋입니다.
첫째, 판단 기준은 ‘유상’입니다.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은 예시이고, 핵심 요건은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했느냐입니다. 등기·등록 여부와도 관계없습니다.
둘째,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로 닫혀 있습니다. 가목(환지처분), 나목(토지 경계변경을 위한 교환), 다목(실질적 지배를 유지하는 신탁재산 이전). 이혼과 관련된 어떤 이름도 이 목록에 없습니다. 즉 “이혼으로 넘긴 것이니 법이 양도에서 빼 준다”고 말할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셋째, 부담부증여는 별도로 언급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담보대출이 남은 집을 넘길 때 이 문장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만 짚어 둡니다(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 위임사항이고,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인지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에 해당한다면 다음 질문은 “그 자산이 양도소득의 범위에 드느냐”입니다. 제94조제1항제1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집(토지·건물)은 제1호에 해당합니다. 분양권·조합원입주권 형태라면 제88조제9호·제10호의 정의와 제94조제1항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각각 따로 걸립니다.
2. 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나눠서 보나
두 법의 문언을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 소득세법(양도소득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증여세) | |
|---|---|---|
| 핵심 개념 | “양도” =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제88조제1호) | “증여” = 무상으로 이전 (제2조제6호) |
| 명칭·형식의 취급 | 등기·등록과 관계없음 | 행위·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
| 제외 목록 | 가~다목 3가지 (환지·경계변경 교환·신탁이전) | 유증·사인증여·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4가지 |
상증세법 제2조제6호 본문은 이렇습니다.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두 정의가 맞물리는 지점이 바로 유상이냐 무상이냐입니다. 소득세법은 유상 이전을 잡고, 상증세법은 무상 이전을 잡습니다. 같은 집을 넘기더라도 그 이전이 어떤 성질의 이전인지에 따라 어느 문으로 들어가는지가 갈립니다. 계약서·조정조서에 적힌 이름표가 아니라, 상증세법 제2조제6호가 스스로 밝히듯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그 실질로 봅니다.
위자료가 논의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위 조문 문언에 나오지 않으며,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기준은 그 이전이 유상인지 여부뿐입니다.
⚠️ 다만 이 결론을 조문에서 바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1호에는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자료 범위 내에서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로 넘기면 반드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문장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고, 각 사안의 대가관계와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두 세목이 겹칠 때 — 상증세법 제4조의2제3항
“넘긴 쪽은 양도세, 받은 쪽은 증여세, 그러면 이중과세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조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상증세법 제4조의2제3항
읽는 법을 정확히 해 둡니다.
- 이 항의 주어는 수증자입니다.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인세가 부과되면 그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이 항은 “넘긴 쪽의 양도소득세와 받은 쪽의 증여세를 자동으로 맞바꾼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문언 그대로, 같은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인세가 부과되는지를 보는 조항입니다.
참고로 증여세 납부의무자 자체는 상증세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증자입니다(거주자·비거주자 구분에 따라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경우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제한된 사유(주소·거소 불명, 납부능력 없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같은 항 제4호는 삭제<2018.12.31>되었습니다.
4. 같은 조문이 “여러 버전”인 이유 — 반드시 확인할 것
이 주제를 검색해 보면 소득세법 제88조·제94조의 문언이 서로 다르게 인용된 글이 섞여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조문에는 시행 시점이 다른 개정문언이 여럿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일 2026-09-28 현재 상태
| 구분 | 내용 |
|---|---|
| 현행 소득세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
| 제88조·제94조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 법률 제20615호(2024. 12. 31.) — 위 상단 공포번호(제21221호)와 다릅니다 |
| 미시행 개정문언 | 2027-01-01 시행 예정(법률 제19563호, 제18578호, 제17757호), 2027-09-09 시행 예정(법률 제21901호) — 기준일 현재 모두 시행 전입니다 |
섞어 쓰면 안 되는 대목 두 가지
① ‘주택’ 정의 (제88조제7호)
현행 문언:
-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2027-01-01 시행 예정 문언(법률 제19563호 등)에는 굵게 표시한 구조 요건 부분이 없습니다. 두 문언을 섞어 인용하면 정의 자체가 달라지므로, 어느 시점 기준인지 밝히지 않은 인용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② 양도소득의 범위 (제94조제1항)
현행 제94조는 항 2개·호 6개입니다. 현행에 살아 있는 제1항제3호(주식등)와 제5호(파생상품등) 는, 2027-01-01 시행 예정 문언에서는 삭제<2020.12.29> 로 되어 있습니다. 2027-09-09 시행 예정본(법률 제21901호)에서는 제94조 문언이 현행과 같습니다.
집(토지·건물)에 관한 제1항제1호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제2호는 위 여러 문언에서 공통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정의는 2027-09-09 시행 예정 문언에서 인용 법률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뀝니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지 않는다
법률 제21221호 부칙은 시행일(제1조) 외에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따로 둡니다.
- 제6조(양도가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제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제14조(배당가산율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등)도 별도로 규정
부동산을 넘기는 시점이 어느 개정 전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문 본문만 보고 “현행이 이러니까 내 사안도 이렇다”고 넘어가면 적용례를 놓칩니다.
5.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Q. “이혼으로 넘기는 거니까 소득세법이 양도에서 빼 주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88조제1호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가목(환지처분)·나목(토지 경계변경 교환)·다목(신탁재산 이전) 세 가지뿐입니다. 이혼과 관련된 어떤 항목도 없습니다.
Q. “조정조서에 ‘위자료’라고 안 쓰고 ‘재산분할’이라고 쓰면 되나요?” 상증세법 제2조제6호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무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름표만 바꾸는 것이 곧바로 결론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문언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역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 이전 여부를 봅니다.
Q. “받은 쪽이 양도세를 내나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자산을 양도한 쪽에게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제94조제1항: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상증세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증자입니다.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Q. “1세대 1주택이면 어차피 비과세 아닌가요?” 제88조제6호의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정의되는데, 괄호에서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같은 호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하여 예외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혼 전후 세대 판정은 이 문언과 대통령령을 함께 봐야 하며, 그 위임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Q. “대출이 남은 집이면 어떻게 되나요?” 제88조제1호 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라고 합니다. 채무가 함께 넘어가는 구조는 이 문장이 작동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 위임사항입니다.
6. 정리 — 조문이 실제로 말하는 것
- 소득세법상 과세의 문턱은 ‘유상 이전인가’ 이지, 서류에 적힌 이름이 ‘위자료’인가 ‘재산분할’인가가 아닙니다 (제88조제1호).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이혼 관련 항목은 그중에 없습니다 (제88조제1호 가~다목).
- 상증세법의 증여는 무상 이전이고, 제외되는 것은 유증·사인증여·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넷뿐입니다 (제2조제6호).
-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감면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4조의2제3항).
- 소득세법 제88조·제94조는 2027-01-01 및 2027-09-09 시행 예정 문언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2026-09-28 기준으로 이들은 시행 전이므로, 인용할 때 반드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는 위 조문 어디에도 없는 표현입니다. 1세대의 예외, 주택의 구조 요건, 거주자 판정, 부담부증여의 범위는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 결론이 완결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 제88조(정의) 제1호(가목·나목·다목),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제2항
- 부칙(법률 제21221호) 제1조(시행일), 제6조(양도가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배당가산율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등)
- 미시행 개정문언: 법률 제19563호(2027. 1. 1. 시행 예정), 법률 제19196호(2027. 1. 1. 시행 예정), 법률 제18578호(2027. 1. 1. 시행 예정), 법률 제17757호(2027. 1. 1. 시행 예정), 법률 제21901호(2027. 9. 9. 시행 예정)
- 현행 제88조·제94조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20615호(2024. 12. 31. 공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제2조(정의) 제6호, 제7호, 제8호
-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제1호·제2호
-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1항, 제3항, 제6항(제4호는 삭제<2018.12.31>)
- 각 조문의 문언을 만든 개정: 제2조 — 법률 제17654호(2020. 12. 22.), 제4조 — 법률 제17339호(2020. 6. 9.), 제4조의2 — 법률 제18591호(2021. 12. 21.)
인용된 그 밖의 법령명 (위 조문 본문에 등장)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2027-09-09 시행 예정 문언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 「주택법」
- 「소득세법」·「법인세법」 (상증세법 제4조의2제3항이 인용)
이 글은 위에 정리한 법령 조문의 문언 자체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 설명입니다. 개별 사안의 대가관계·실질, 대통령령 위임사항, 양도 시점에 따른 적용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