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집을 넘겨준 쪽에는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요약 및 결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문제 되는 이유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호가 "양도"를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같은 호 가목\~다목이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환지처분·토지 경계변경을 위한 교환·신탁재산 이전 세 가지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조문에는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등장하지 않으므로, 결론은 그 이전이 대가관계 있는 유상이전인지 아닌지라는 조문상의 기준으로 갈립니다. 한편 재산을 받은 쪽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이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소득세와 증여세의 관계를 조문 자체에서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집 한 채를 배우자 명의로 넘기는 일은 드물지 않은데, 같은 등기 이전을 두고 "재산분할이라 세금이 없다"는 설명과 "위자료라 양도세가 나온다"는 설명이 함께 떠돕니다. 정작 세법 조문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조문으로 확인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득세법 제88조·제94조는 2027년 1월 1일과 2027년 9월 9일에 시행될 개정 문언이 여러 건 걸려 있어, 지금 검색으로 만나는 조문이 현행인지 미시행분인지부터 가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득세법은 ‘위자료로 집을 넘긴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나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1호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할 뿐,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명목의 이전이 과세 대상인지는 ‘위자료’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그 이전이 제88조제1호가 말하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제88조제1호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도 함께 정합니다. 가목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나목은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목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신탁이 설정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문이 열거한 전부이고, 이혼에 따른 재산 이전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88조제1호 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라고 정합니다. 집에 담보대출 등 채무가 얹혀 있는 상태로 소유권을 넘기는 사안에서는 이 문장이 따로 작동할 수 있다는 뜻이며,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이 글의 조문 범위 밖입니다.
부동산을 넘겼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어떤 조문에 있나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를 각각 괄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집을 넘긴 행위가 제88조제1호의 ‘양도’에 해당하면, 그로 인한 소득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양도소득 범위에 들어옵니다.
제94조제1항은 이 밖에도 제2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3호(주식등), 제4호(기타자산), 제5호(파생상품등), 제6호(신탁 수익권)를 열거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집 한 채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제1호가 출발점이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경우라면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별도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받은 쪽에는 증여세가 붙나요? 두 세금이 겹치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라는 문구입니다. 같은 호 단서로 증여에서 빠지는 것은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네 가지뿐이고, 이혼 관련 재산 이전은 그 단서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4조의2제3항이 두 세목의 관계를 직접 정합니다.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문언 그대로가 기준이며, 여기에 없는 조건을 덧붙여 읽어서는 안 됩니다.
납부의무자는 상증세법 제4조의2제1항이 정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경우로 제1호(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2호(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3호(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4호는 2018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걸리는지 표로 보면
세 번째 열의 머리글은 ‘적용 효과’입니다. 이 주제의 조문에는 징역·벌금 같은 형벌이 없고,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납부의무의 귀속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적용 효과(조문 문언) |
|---|---|---|
| 자산을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본문 | “양도”에 해당 |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후단 | 그 부분을 양도로 봄 |
|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 |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가목 | 양도로 보지 아니함 |
|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대통령령상 방법·절차의 토지 교환 |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나목 | 양도로 보지 아니함 |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탁재산 이전 |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다목 | 양도로 보지 아니함 |
|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소득이 발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다목 |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 |
|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무상으로(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이익을 이전 | 상증세법 제2조제6호 본문 | “증여”에 해당 |
| 유증·사인증여·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 상증세법 제2조제6호 단서 | 증여에서 제외 |
|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 증여세 부과 대상 |
|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발생한 이익 등 |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2호 | 증여세 부과 대상(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 |
|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 상증세법 제4조의2제3항 |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비과세·감면되는 경우에도 같음) |
| 수증자가 거주자 / 비거주자인 경우 | 상증세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제2호 | 각각 모든 증여재산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의무 |
| 수증자 소재 불명·납부능력 없음·비거주자 | 상증세법 제4조의2제6항제1호~제3호 |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같은 항 단서의 제외 사유 있음) |
표의 왼쪽 열을 보면, 위자료냐 재산분할이냐는 명칭이 아니라 유상이냐 무상이냐가 두 법의 분기점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소득세법은 유상 이전을 양도로, 상증세법은 무상 이전(및 현저히 낮은 대가의 이전)을 증여로 잡습니다.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공표된 수치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는 위자료 명목 부동산 이전에 관한 과세 건수·세액 통계, 국세청 공표 자료, 관련 판례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로 넘기면 얼마가 나온다”는 식의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건번호나 판시 내용을 인용한 설명을 만나면, 그 출처를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액 자체도 조문 하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세율 등 여러 조문이 맞물려 산출되는데,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21호는 제96조(양도가액)와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함께 고쳤고, 그 부칙 제6조와 제7조는 각각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같은 부칙은 배당가산율(제14조)과 원천징수세율(제15조)에 대해 경과조치도 두고 있어, 개정법은 시행일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의 거래부터 적용되는지를 따로 정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지금 조문을 찾아볼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88조와 제94조는 현행 문언과 미시행 개정 문언이 함께 존재하므로, 검색으로 나온 조문이 언제 시행되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9월 28일이고, 그 시점 기준 현행은 시행 2026년 7월 1일자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5년 12월 23일 일부개정)입니다. 반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문언(법률 제19563호·제19196호·제18578호·제17757호)과 2027년 9월 9일 시행 예정 문언(법률 제21901호)은 기준일 현재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 지점을 짚으면 이렇습니다. 현행 제88조제7호의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인데,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문언에는 굵게 표시한 구조 요건 부분이 없습니다. 두 문언을 섞어 인용하면 그 자체로 틀린 인용이 되므로, 어느 시점의 문언인지 밝히고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94조에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제94조제1항에는 제3호(주식등)와 제5호(파생상품등)가 살아 있지만,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문언에서는 두 호가 모두 “삭제<2020.12.29>“로 되어 있고, 제2항도 “제87조의6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제4호를 적용한다”로 바뀝니다. 2027년 9월 9일 시행 예정 문언(법률 제21901호)은 제88조제9호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인용 법령명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꾸는 타법개정입니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와, 그 조문 문언을 실제로 만든 개정 번호가 다르다는 점도 흔한 혼동 지점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94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615호(2024년 12월 31일 공포)로, 상단 공포번호인 법률 제21221호와 다릅니다. 상증세법도 마찬가지여서, 제2조는 법률 제17654호(2020년 12월 22일), 제4조는 법률 제17339호(2020년 6월 9일), 제4조의2는 법률 제18591호(2021년 12월 21일)가 각각 현재 문언을 만들었고, 상단 공포번호인 법률 제21065호(2025년 10월 1일 타법개정)와는 다릅니다.
등기를 마친 뒤에 되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상증세법 제4조제4항이 반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금전을 제외하며, 신고기한까지의 반환과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의 반환을 다르게 취급하고, 반환 전에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세 가지 제한을 조문 안에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증여세에 관한 규정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문제 되는 국면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위자료로 아파트를 넘기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소득세법 제88조제1호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양도로 정의하고,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환지처분·토지 경계변경 교환·신탁재산 이전 세 가지로만 한정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이전은 그 세 가지 목록에 없으므로, 그 이전이 대가관계 있는 유상이전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제94조제1항제1호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소득세법 조문 자체에는 '위자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집을 받으면 증여세가 안 나온다는 말이 맞나요?
상증세법 제2조제6호는 증여를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이익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증여에서 빠지는 것은 단서의 유증·사인증여·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네 가지뿐입니다. 재산분할이라는 명칭 자체가 조문상 제외 사유로 열거돼 있지는 않으므로, "이름이 재산분할이니 당연히 비과세"라는 설명은 조문 문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의2제3항은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세와 증여세가 같은 재산에 동시에 붙을 수도 있나요?
상증세법 제4조의2제3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말하는 것이어서, 재산을 넘긴 쪽에 생기는 양도소득세와 받은 쪽에 생기는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세금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조문에 없는 조건을 덧붙여 결론을 넓히지 않는 것이 정확한 독법입니다.
대출이 남은 집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라고 정합니다. 즉 채무가 얹힌 부동산의 이전에서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별도로 양도로 취급될 수 있다는 문언이 조문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시행령 문언을 함께 확인해야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