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집을 넘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붙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과 함께 주택을 넘긴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가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전의 성격이 위자료 지급을 위한 대가적 이전이라면, 집을 넘긴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 개별 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해당 주택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유상 이전’이 기준입니다
소득세법은 “양도”를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을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명목으로 집을 이전하더라도, 그 이전이 재산상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평가되는 구조라면 유상 이전, 즉 양도에 해당하는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집을 넘긴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지 이전의 명칭을 “위자료”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88조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로 열거한 것은 환지처분,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일정한 토지 교환, 일정한 신탁재산 이전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이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상 이전이라면 증여세 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증여로 봅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감면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즉, 주택을 넘긴 사람의 양도소득세와 받은 사람의 증여세는 같은 방식으로 단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이전이 유상인지 무상인지, 그리고 어떤 세목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정리
- 위자료로 주택을 넘겼다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택 이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넘긴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무상 이전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이라는 표현 자체는 소득세법상 양도 제외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이전의 대가관계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제94조제1항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 제4조, 제4조의2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