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집을 넘길 때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이혼 재산분할로 집을 넘기면 양도세와 증여세가 붙지 않지만, 위자료로 집을 넘기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무상 이전에 가까우면 증여세, 명확한 양도금액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 대상입니다. 법적 성질 판단이 세금 부담을 결정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에는 증여세와 양도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을 '위자료' 또는 '합의금'으로 넘기는 경우는 법적 성질이 달라져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경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세법상 어떻게 다른가?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권의 법정 분할이므로, 소득세법상 ‘양도’도 아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도 아닙니다. 반면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손해에 대한 합의금이므로, 단순한 분할이 아닌 새로운 재산 이전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는 ‘증여’를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위자료로 집을 넘기는 방식이 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결정됩니다.

행위법적 성질적용 조문과세 결과
재산분할로 집을 넘김법정 분할소득세법 제88조, 상증세법 제2조비과세
위자료(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로 집을 넘김증여상증세법 제2조제6호, 제4조증여세 과세 대상
위자료(명확한 양도금액)로 집을 넘김양도소득세법 제88조제1호, 제94조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위자료로 집을 무상이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로 넘기면 증여세가 붙나?

위자료로 집을 무상이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로 넘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6호는 증여를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위자료가 실질적으로 무상이거나 시가와 크게 차이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은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위자료로 받은 집에 대해 받는 쪽(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붙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과정의 정상적 위자료는 받는 쪽에서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자료로 집을 명확한 양도금액으로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위자료 합의에서 명확한 양도금액이 정해지고 그 금액을 실제로 받는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해석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1호는 ‘양도’를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제94조제1항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명목의 집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예를 들어, 10년 전 3억 원에 구입한 집을 위자료 5억 원으로 넘겨준다면 양도가액은 5억 원, 취득가액은 3억 원이 되어 양도차익은 약 2억 원입니다. 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은 보유 기간·자산 종류·1세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통계나 일괄 적용 기준은 없으므로, 구체적인 세율은 세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자료를 현금으로 주면 세금이 붙나?

위자료를 집 대신 현금으로 주는 경우, 근본적으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혼 과정에서의 정상적 합의금으로 보므로,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소득세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한다면, 그 집 판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동시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재산분할로 넘긴 자산은 비과세이고, 별도로 합의된 위자료가 있다면 그 위자료의 형태(무상 증여 vs 양도)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예방하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합의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위자료로 받은 집을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위자료로 받은 집을 나중에 판매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위자료로 받을 당시 부동산의 시가 또는 합의된 가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유 기간도 그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 위자료 성격의 자산 이전이 정말 소득이나 증여세 대상인가요?

일반적으로 이혼 과정의 정상적 위자료는 받는 쪽에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당국은 위자료의 형태(무상 이전 vs 합의된 양도)에 따라 증여 또는 양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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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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