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집을 넘긴 쪽에 양도소득세가 붙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네. 위자료 지급을 위해 집을 넘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위자료’라는 명칭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1호는 양도를 자산을 매도·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라는 표현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집을 위자료로 넘겼다는 계약서상의 표현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채무의 이행으로 집의 소유권을 이전한 구조라면, 그 이전이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지가 양도소득세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집은 건물에 해당하므로, 양도로 판단되면 양도소득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같게 보면 안 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넘겼다’는 점만으로 모든 이전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 지급인지, 실제로 어떤 채무의 이행으로 이전했는지에 따라 법률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하며,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즉, 세법은 당사자가 붙인 명칭보다 실제 거래 구조를 봅니다.

다만 이 자료에는 위자료로 집을 이전한 구체적 사례의 판례나 과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위자료 주택 이전에 양도소득세가 반드시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이전이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지, 집의 취득가액과 이전 당시 가액이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증여세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인 수증자의 문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은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해당 소득세나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로 집을 넘기는 경우에는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 넘기는 사람: 집의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소득세 문제
  • 받는 사람: 해당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증여세 문제
  • 판단 기준: 계약서의 표현만이 아니라 실제 대가관계와 이전 구조

결론적으로, 위자료로 집을 넘긴 쪽에도 양도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라는 명칭만으로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소득세법상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한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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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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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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