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집을 넘겨줄 때 양도소득세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이혼과 자산이전: 증여세, 양도세의 갈림길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둘 다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자산을 넘기니까요. 하지만 세법은 두 상황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특히 집을 넘겨주는 경우, 지급하는 쪽에 붙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은 증여세도 양도세도 안 붙는다

이혼 재산분할이라고 명시되면, 그 자산은 증여세법과 소득세법 양쪽에서 특별히 취급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증여의 단서는 유증·사인증여·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양도는 “유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인데, 재산분할은 대가 없는 정산이므로 양도도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도 붙지 않습니다.

집을 포함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자료로 넘기면 세법은 “증여”로 본다

그런데 같은 집을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라고 명시하면서 넘기면 상황이 바뀝니다.

증여세법 제2조는 증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명칭과 무관하게 무상 이전이면 증여입니다. 위자료로 집을 받는 쪽은 법적으로는 “받는 것”이 무상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증여로 정의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붙지 않지만, 증여세 문제가 생긴다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넘겨주는 쪽이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유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가 문제입니다. 받는 쪽이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집을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는 무상 이전을 증여로 정의하며, 제외 대상은 유증·사인증여·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입니다. 따라서 받는 쪽에 그것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면제될 수도 있다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집을 받은 쪽(개인)에게 다른 이유로 소득세나 법인세가 붙으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런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가 붙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

세법이 주목하는 것은 서류상 명칭이 아닙니다. 이혼 합의서에 “위자료”라고 썼더라도, 실제로는 부부공동재산을 정산하는 성질이라면 재산분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분할”이라고 했더라도, 실제는 일방이 일방을 위해 자산을 일방적으로 넘기는 무상 이전이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자산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부부가 받은 자산의 가액이 실제로 균형을 이루는지도 검토의 대상입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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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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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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