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집을 넘겨준 쪽에는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위자료 명목으로 집을 이전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여부가 법문상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경우를 양도로 보고,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위자료 명목의 주택 이전이 ‘유상’ 이전인지, ‘무상’ 이전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상 이전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규정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집을 넘기는 일을 모두 재산분할로 이해하면 세목을 잘못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라는 명칭만으로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의 과세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며, 법은 이전의 실질과 대가관계를 기준으로 정의를 둡니다.

위자료로 집을 넘기면 왜 ‘유상 이전’인지 먼저 보아야 하나요?

소득세법상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입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1호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로 환지처분,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일정한 토지 교환, 일정한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열거합니다. 이 조문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집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소득세법 제88조제1호이 표에 인용한 조문에는 형벌·과태료 규정 없음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소득 발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이 표에 인용한 조문에는 형벌·과태료 규정 없음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제1호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

위자료라는 명칭이면 증여세도 피할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행위나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증여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전 문서에 위자료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상 이전 여부가 법문상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은 증여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위자료는 이 조문의 제외 항목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함께 부과되나요?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가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정한 것입니다. 집을 넘긴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와, 집을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실제 세액이나 실제 제재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계산, 비과세 요건, 증여세율 또는 구체적 세액 계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로 이전한 집의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액수를 이 자료만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형벌이나 과태료 규정도 없고, 이 유형의 실제 부과액이나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로 집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위자료로 집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핵심은 집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이며, 제공된 조문만으로 위자료 이전의 대가관계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면서 집을 넘기면 증여세는 안 내도 되나요?

이혼 과정의 집 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증여세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칭과 형식ㆍ목적에 관계없이 무상 이전을 증여로 보고,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에서 같은가요?

제공된 소득세법 제88조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별도의 정의나 양도 제외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판단에서는 법문상 자산의 유상 이전 여부와 토지ㆍ건물 양도로 발생한 소득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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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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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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