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집을 넘긴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붙을 수 있을까?
이혼 과정에서 현금 대신 집을 위자료로 넘겼다면, 집을 넘긴 쪽에는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을 위해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로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납부세액까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이전의 실질과 양도소득 발생 여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위자료를 집으로 지급하면 왜 ‘양도’가 될 수 있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주택을 이전한 경우에도 실제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며, 양도 해당 여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명목으로 주택을 이전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등기 원인이 ‘위자료’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양도 개념은 등기 여부보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나 등기 관련 서류에 사용된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었는지
- 주택 이전이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 집을 넘김으로써 상대방의 위자료에 관한 권리가 충족되는 구조였는지
-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는 재산 이전이었는지
특히 소득세법 제88조제1호가 열거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환지처분,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일정한 교환, 일정한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 조문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을 넘기면 반드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위자료로 주택을 이전하는 행위가 세법상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양도소득세 납부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과세 여부와 세액을 판단하려면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도가액·필요경비·비과세 요건과 계산 방법은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을 위해 집을 넘긴 경우가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유상 이전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액이 발생하는지는 양도소득의 발생 여부와 적용되는 과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고 정합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지급을 위해 집을 이전했더라도 실제로 무상 이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위자료라는 명칭만 사용했을 뿐 실질적으로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했다면 증여세 규정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 등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의2제3항은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소득세나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구분해야 한다
이혼 과정에서 같은 집을 이전했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이라는 명칭만으로 세법상 평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명목의 주택 이전이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혼하면서 집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에 표시된 명칭뿐 아니라 실제 이전의 원인과 대가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