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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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