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도 전세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하면 기존 전입 순위는 유지되나요?
-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면 원래 전입 순위가 유지될까? 등기 '완료' 시점이 기준입니다
-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 나가도 원래 전입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 임차권등기 마치고 이사 나가도 원래 전입 순위가 그대로 유지될까
-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해도 전입 순위가 유지될까 — 등기 전·후로 달라지는 임차인의 권리
-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 나가도 원래 전입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하면 기존 권리의 순위는 유지되나요?
-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하면 기존 전입 순위가 유지되나요?
-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하면 원래 전입 순위는 유지되나요?
-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해도 전입 순위는 유지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