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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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