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2호: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투약 등 한 자. 제4호: 제5조 제1항·제2항, 제30조 제1항·제2항 등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라목인 프로포폴의 업무 외 투약·처방에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61조가 적용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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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하면 형이 깎이나요 — 법이 쓴 말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다
- 마약을 투약한 뒤 자수하면 반드시 형을 깎아주나요
- 자수하면 형이 줄어드나…형법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자수하면 형이 깎이나요 — 법이 쓴 말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입니다
- **'마약 자수하면 감형' 아니다…형법 제52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마약을 투약한 뒤 자수하면 반드시 형을 깎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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