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낸 고리 이자, 돌려받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개인 간 금전대차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었다고 해서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인 것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초과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먼저 빌린 돈의 원본에 충당됩니다.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낸 이자를 곧바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이자를 떼고 돈을 건넨 경우에도 계산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삼아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넘는 사전공제액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초과 이자를 약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벌칙의 요건인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점은 약정 당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실제로 받은 돈과 지급한 이자, 남아 있는 원본입니다.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법 조문에 적힌 연 25퍼센트는 대통령령이 정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실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최고이자율을 정하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이 그 대차의 이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 그리고 법률에서 정한 불법사금융업자도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지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적용 여부나 반환액, 처벌 가능성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부터 제5항,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