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흔히 말하는 '5년'은 제1항 제2호, 즉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만 붙은 숫자다. 또 실효는 기간의 경과만으로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고, 제1항 본문 맨 앞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벌금을 낸 뒤 다시 처벌받으면 앞선 벌금형은 실효되지 않나요?
- 벌금을 낸 뒤 다시 처벌받으면 앞선 전과는 지워지지 않나요?
- 벌금을 낸 뒤에 또 처벌을 받으면 앞선 전과가 안 지워지나요?
- 벌금형 받은 뒤 또 처벌받으면 앞선 벌금 전과가 안 지워지나요
- 대법원, 실효된 형도 누범사유 판단…3년과 5년은 별개 기준
- 형이 실효돼도 누범사유엔 여전히 해당…대법, 원심 파기환송
- 형이 실효돼도 누범가중은 가능한가: 3년과 5년은 다른 기준이다
- 전과가 실효되면 누범가중도 사라질까 — 3년과 5년은 서로 다른 것을 잰다
- 전과가 실효되면 누범가중은 안 되나요
- 3년과 5년은 서로 다른 것을 잰다 — 형이 실효돼도 누범 판단은 따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