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낸 뒤에 또 처벌을 받으면 앞선 전과가 안 지워지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벌금을 낸 뒤 2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형의 실효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는지도 함께 관련됩니다.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수형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기간이 지날 것
  •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것

벌금의 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하고, 동시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선 벌금형에 대해 단순히 2년이 지났는지만 볼 수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제7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벌금형에 관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 어떤 형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며, 자료만으로 모든 유형의 “또 다른 처벌”이 앞선 벌금형에 미치는 효과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81조는 벌금형에 적용되는 조문이 아닙니다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채 7년이 지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벌금형이 대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선고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므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의 실효가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의 기간을 설명할 때는 형법 제81조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형의 실효와 수사경력자료의 정리는 별개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수사경력자료의 정리를 정한 별도 조문입니다. 제7조의 형의 실효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제8조의2는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나 결정 등 일정한 경우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정합니다. 죄의 법정형과 처분·판결의 유형에 따라 즉시 삭제, 6개월, 5년, 10년 등의 보존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의 실효 기간이 2년이라는 내용만으로 수사경력자료의 정리까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

벌금형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고,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다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형의 실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뒤에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앞선 벌금형이 실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2년만 지나면 언제나 기록이 정리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뒤에 받은 처벌의 종류와 적용되는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 「형법」 제81조(형의 실효)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515호 제1조·제2조

관련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형법 제81조 · 형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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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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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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