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은 뒤 또 처벌받으면 앞선 벌금 전과가 안 지워지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법 제81조가 아니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벌금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별도의 신청이나 재판 없이도 그 형이 실효된다. 다만 이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이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재판 실효 신청 절차이며, 벌금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전과가 언제 없어지느냐"를 검색할 때 형법 제81조의 재판 신청 절차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기간 경과 규정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흔하다. 벌금형은 신청 없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문상 저절로 실효되지만, 그 기간 중 다른 형을 또 받으면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진다. 형의 실효와 수사경력자료 삭제를 같은 절차로 오해하는 사례도 많아, 두 제도를 조문별로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본문

벌금형 전과는 어떻게 지워지나요?

벌금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실효된다. 이 조문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각 호가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하고, 벌금은 이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항 제1호는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를 10년, 제2호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를 5년으로 정해, 벌금(2년)보다 길게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항 단서는 구류와 과료를 이 기간 계산에서 완전히 떼어 낸다. 구류와 과료는 각 호의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 즉시 실효된다. 벌금형과 구류·과료는 실효 시점이 다른 별개의 취급을 받는다는 점을 조문 자체가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81조는 왜 벌금형에 적용되지 않나요?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조문의 문언 안에는 벌금형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이 조문에 따른 재판 실효 신청을 할 대상이 아니다.

형법 제81조가 정한 재판 실효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했을 것,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했을 것, 본인 또는 검사가 신청했을 것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고, 그 경우에도 법원이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으로 되어 있어 신청이 곧 실효를 보장하지 않는다. 벌금형은 이 절차와 무관하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기간 경과만으로 실효된다.

또 처벌을 받으면 앞선 벌금 전과 실효에 영향이 있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기간이 경과할 것을 실효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즉 벌금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되는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예: 징역형·금고형·자격정지형)을 새로 받으면, 이 본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벌금형은 조문이 정한 방식으로는 실효되지 않는다.

반대로 그 2년 동안 새로 받은 형이 벌금형에 그친다면, 조문의 문언상 벌금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문 요건 자체는 깨지지 않는다.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는 별도로 취급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각 형기를 합산한다.

형이 실효되면 전과 조회 기록에서도 완전히 사라지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형의 실효”와 제8조의2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정리(삭제)“는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다. 제7조는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제8조의2는 수사 단계에서 쌓인 수사경력자료를 전산에서 삭제하는 절차를 각각 정하고 있다.

제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르면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원칙적으로 즉시 삭제 대상이지만, 단서에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검사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보존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정한 형 실효 기간(벌금 2년)과는 별개의 기산과 기간이며,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제8조의2제5항은 삭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자동으로” 또는 “무조건” 기록이 사라진다는 문언은 어느 조문에도 없다.

형 종류별 실효 요건 비교

형의 종류실효 근거조문실효 요건·기간
벌금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집행종료·면제일부터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지 않고 2년 경과 시 자동 실효(신청 불요)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같은 요건으로 5년 경과 시 자동 실효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같은 요건으로 10년 경과 시 자동 실효
구류·과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집행종료·면제 시점에 즉시 실효
징역·금고(재판 실효 신청)형법 제81조피해자 손해 보상 + 자격정지 이상 형 없이 7년 경과 + 본인 또는 검사 신청 시 법원이 실효를 선고할 수 있음(재량)
하나의 판결로 병과된 여러 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각 형 집행종료·면제일부터 가장 무거운 형의 제1항 기간 경과 시 선고 전체가 효력 상실(징역·금고는 형기 합산)

공식 통계는 있나요?

형의 실효나 재판 실효 신청 건수, 인용률에 관한 공표된 공식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안에 없다. 관련 판례 역시 확인된 것이 없어, 실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실효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사례별 설명은 조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81조(형의 실효)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82조(복권)

제82조(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벌금 전과, 신청 안 해도 저절로 없어지나요?

벌금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일부터 2년이 지나면 별도 신청 없이 그 형이 실효된다. 이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걸려 있다.

벌금을 또 내면 앞의 벌금 전과 실효가 취소되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이 요구하는 것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중에 벌금형만 다시 받는 경우는 이 문언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기간 중 징역·금고·자격정지 등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본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형법 제81조로 벌금 전과도 지울 수 있나요?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이 조문에 따른 재판 실효 신청 대상이 아니다. 벌금형의 실효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정한 기간 경과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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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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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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